농협銀, 은행법 위반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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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은행법 위반 무더기 징계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7.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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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의에 정직·견책 포함 28명 문책·과태료 2500만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농협은행이 은행법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농협은행에 대해 종합 검사를 실시해 취급제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부당한 연대보증 입보 등 은행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직 1명, 견책 1명을 포함해 임직원 28명에 대해서도 문책 조치하고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은행 파생상품 딜러는 2011년에 은행 내구에서 취급이 제한된 파생상품을 182회 거래해 1900만달러(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2010년부터 2011년에는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조건(계약수, 거래가격)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성과평가를 왜곡하기도 했다.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연대보증을 강요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농협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1개 영업점에서 12개 기업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부동산 41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또 기업에 15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제3자로부터 예금 3억원을 담보로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예금담보제공자에게 19억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규정을 위반하며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85%를 날린 사례도 적발됐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은행은 전결규정을 위반하면서 해외 부동산펀드에 3300만달러(389억원)를 투자했다가 2830만달러(333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350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고,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금리을 인상해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 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 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도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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