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7월 말까지 불법광고물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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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7월 말까지 불법광고물 단속 실시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7.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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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야간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구는 7월 말까지 일반 근무시간대의 단속를 피해 야간에 불법광고물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여의도 금융지역, 유흥주점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등 대부분 업주들이 야간 영업을 하고 있어 밤 늦은 시간, 주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피해 왔었다.

구는 이러한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위반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집중 정비를 한다.

구는 7월 한달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직원 10명을 2개조로 편성해 야간 7시부터 11시까지 여의도 전역을 단속한다.

구는 불법광고물 적발 시 1차 계고해 자진 제거를 유도하고 자진 정비기간이 지나고도 정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8만원~최고 500백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그동안 야간에는 단속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장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다”며,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민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으로 쾌적한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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