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에 금융사 점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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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에 금융사 점포 사라진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4.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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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은행 점포 304개↓…2017년 이후 최대 감소
최대 1억원 과태료에 비대면 영업 선호↑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권이 영업지점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1억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금소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비대면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다만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급증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언택트 가속화 등으로 인해 영업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점포 수는 6406개로 전년(6709개) 대비 304개 감소했다. 2017년(312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등으로 은행 영업점 축소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금소법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니즈 강화 등으로 오프라인 영업점 통폐합 및 이로 인한 점포수 축소 분위기가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금소법까지 시행되면서,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창구 직원은 “지점 통폐합이 되면서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들이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며 “그런데 금소법까지 시행되면서 고객당 업무 처리 소요 시간이 2~3배가 늘어난 데다 민원까지 밀려들면서 사실 감당이 안되고 있다”고 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개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들은 금소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고객들에 가급적 비대면으로 처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야하는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대출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처리할 것을 안내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권의 비대면 영업 선호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의 영업점 판매보다 비대면 판매가 선호되고 있는 데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확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가뜩이나 줄고 있는 은행 영업점 수가 향후 더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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