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대·김승유 징계 여부 내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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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김승유 징계 여부 내달 확정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7.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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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은 회장도 제재 대상 거론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금융당국이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명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하순께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어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문책경고 상당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어 회장이 이날 업무를 마친 뒤 퇴임해 퇴직자의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 퇴직자 신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상당’이란 표현이 붙는다. 문책경고 상당을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어 회장은 측근인 박동창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저지하려고 왜곡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데 따른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KB금융은 어 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초대(황영기 전 회장), 2대(강정원 전 회장) 등 역대 회장이 모두 징계를 받게 된다. 황 전 회장은 2009년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강 전 회장은 2010년 문책경고 상당을 받았다.

금감원은 김승유 전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도 제재심의위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하나캐피탈이 유상증자로 지원하도록 김종준 당시 사장(현 하나은행장)에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권 4대 천왕’ 가운데 한 사람인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도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강 전 회장 주도의 고금리 역마진 상품 판매를 지적한 만큼 검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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