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이르는 질식사고,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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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이르는 질식사고,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1.04.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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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4월~8월 질식 재해 예방 집중 지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후송)은 질식 재해가 다발하는 4월에서 8월 기간 동안 질식재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패트롤 현장점검, 안전보건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10년간 질식 재해는 총 168건, 재해자 316명(사망 168명)으로 봄철(61건, 31.3%)에 가장 많은 질식 재해가 발생하는데, 오폐수처리장‧정화조, 맨홀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 이상(53.2%)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최근 5년간은 재해자 131명 중 73명(55.7%)이 사망했다. 일반적 사고성 재해 사망률은 1.2% 내외로 질식사고가 40배 이상 치명적이다.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확인하고 경고 표시 하기, ② 작업 전, 작업 중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③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하여 충분히 환기하기 등이다.

질식 재해 예방 장비(환기팬, 산소농도 측정기 등)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찾아가는 One Call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화(1644-8595)로 신청만 하면 전문기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가스 측정, 교육, 장비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송 구미지청장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간 경우, 수초 내에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안전수칙에 따른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강조하면서 ”질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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