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여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조치를 무효화했다. 전체 세금은 217억여원이었으며 이 중 일부를 재판부가 취소한 것이다.
해당 소송은 세금 포탈의혹에서 파상됐다. 국세청은 2013년 이들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고 과세했다. 검찰은 두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재판은 조 명예회장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대법원도 하급십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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