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역예술인 등 저소득층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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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지역예술인 등 저소득층에 지원금 지급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1.04.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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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1만3171세대에 생활지원금 지급
어린이집 176개소 재난지원금 지급
직장어린이집, 운영정나 행정처분 시설 제외
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청사 전경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서울 마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지역예술인 등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의 하나인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14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 기준일(2021. 3. 26.) 현재 지원 대상의 가구별 대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계좌를 통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는 14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원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시설별로 100만원씩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코로나19에 따른 휴원으로 보육료 수입은 줄어든 반면,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원되는 이번 지원금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지역 내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176개소에 지급되며, 보육 교직원 고용유지나 급식·간식 개선, 코로나 방역 등을 위해 사용돼 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구는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로 인해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창작활동이 어려운 지역 예술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집중되어 있던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 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경제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아울러 모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이지만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금처럼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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