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안건 총 16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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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안건 총 16건 처리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4.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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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 심사・현장방문 등 진행
보궐 선거로 선출된 차인영 의원(신길 4·5·7동)의 선서
영등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가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영등포구의회 제공
영등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가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영등포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가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6일 오전 11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가 진행되며 20일 지역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에 이어 2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4.7 보궐선거 당선된 차인영 의원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차인영 의원

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4월 7일 보궐 선거로 선출된 차인영 의원(신길 4·5·7동)의 선서 및 인사와 함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진행된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영등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등 8건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 등 총 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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