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6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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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6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1.04.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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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2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여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3분조례_안극수 의원
3분조례_안극수 의원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극수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최근 체육계 성폭력, 성폭행 및 가혹행위 등 체육인의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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