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꿈쩍 않는 코빗 불법사칭 ‘핑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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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꿈쩍 않는 코빗 불법사칭 ‘핑비트’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1.04.12 14: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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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한달째 무대응…사이트 버젓이 정상운영
계좌 수시 바꿔가며 입금유도...리딩방 사기피해 속출
사진=제보자 제공
불법사이트 핑비트 관계자 김씨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추천한 주식 종목과 가상화폐의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불법사이트가 수사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계속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는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대표의 이름과 사업자번호까지 사칭했다.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계 당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사이트 ‘핑비트(Pingbit)’는 카카오톡 주식 종목 오픈채팅방(리딩방)에서 개인 상담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핑비트 관계자 김모씨는 리딩방에서 이전에 자신이 추천한 주식 종목과 가상화폐의 수익률을 공개한 후 투자자가 호기심을 보이면 1대 1 대화를 보낸다. 김씨는 문의한 사람에게 소액으로 수익을 경험하게 해주고 입금계좌를 보내 본격적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리딩방 특성상 시드머니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많아 사기행위를 벌이기에 용이했다. 피해액이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거액의 금액이 해당 사이트로 유입됐을 걸로 보인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피해액은 1000만원이 안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금액을 피해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이트는 입금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핑비트의 사기행각이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사칭이 주효했다. 핑비트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코빗 오세진 대표의 이름과 사업자번호를 버젓이 올려 정상적인 모의투자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했다. 

코빗은 지난달 17일 핑비트가 자신들의 사업자번호를 도용한 것을 알아채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카카오톡에 알리고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다. 그런데, 벌써 한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코빗 측에 따르면 방통위와 카카오톡은 신고 접수됐다는 답변만 보내고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고 애초에 선을 그었다. 경찰은 코빗의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더 조사해 줄 부분이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코빗은 핑비트를 상대로 상표도용, 업무방해 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한다. 불법사이트가 ‘코빗’이 아닌 ‘핑비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의 신고 진행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피해자 A씨는 피해사실을 검찰과 경찰에 모두 문의했는데 해결책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검찰로부터 자신들은 현재 사이버사기는 담당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경찰 측에 접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인터넷 사이버 사기로 경찰에 신고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없다.

관계 당국이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불법사이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사이트를 접속하면 “거래소 은행 점검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점검중”이라는 화면이 뜨지만 지난 9일까지만 해도 접속시 정상 운영중인 것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리딩방 피해 사례가 급증하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리딩방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할 수 있다”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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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리 2021-04-20 13:20:39
저도 당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