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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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3.07.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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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기업 관급공사 청탁… 수억원대 뇌물 받은 혐의

▲ 황보건설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0일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2·구속기소)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했다.

이날 원 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부터 2월부터 지난해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하며 황씨로부터 공사수주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순금 장식품과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 1억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공기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0년 7월 황보건설이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2009~2011년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선물리스트와 황씨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지난 4일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생일 선물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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