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증가율 8%→내년 4%대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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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증가율 8%→내년 4%대로 낮춘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4.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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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 점진적 확대 유력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내년까지 4%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내년까지 4%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 아래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내린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돼 8%대까지 급등했다. 그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져왔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긴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종국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점차 늘려갈 수 있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반대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담긴다.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조치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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