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郡 농업인수당·강원도 농어업인수당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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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郡 농업인수당·강원도 농어업인수당에 통합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4.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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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상품권 42만 원, 양구사랑상품권 28만 원 등 가구별 70만 원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지난해 군이 도내 최초로 지급했던 농어업인수당이 올해부터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이하 농어업인 수당)으로 통합돼 지급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해 등록돼있는 농어업인 이어야 수령할 수 있다.

올해 가구별로 1명에게 연 70만 원이 지급되는 농어업인수당은 강원상품권 42만 원과 양구사랑상품권 28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강원상품권은 지류 상품권 또는 모바일 상품권 중에서, 양구사랑상품권은 지류 상품권이나 체크카드형 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농어업인 수당 대상자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각종 제출서류와 함께 수당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및 농어업인 중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금 부정수급 제한이 있는 자, 농지면적 1650㎡(500평) 이하 또는 20㏊ 이상인 자 등은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양구군은 중복 신청과 지급 제외 대상을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 내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양구군은 도시화, 공업화, FTA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업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해 4월 ‘양구군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도내 최초로 35만 원의 농업인 수당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조인묵 군수는 “지난해에는 양구군 자체적으로 35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에는 강원도와 함께 하면서 수당을 2배로 늘려 70만 원을 지급하게 돼 농어업인 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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