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분쟁’ 전격 합의…합의금 규모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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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분쟁’ 전격 합의…합의금 규모 2조원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1.04.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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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
LG그룹 본사(왼쪽)와 SK그룹 본사 전경. 사진=매일일보
LG그룹 본사(왼쪽)와 SK그룹 본사 전경. 사진=매일일보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11일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결과에 대해 소송 발생 2년 만에 극적 합의했다. 합의금 규모는 2조원으로 결정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기한이 11일(현지 시간)로 임박한 가운데 하루 전 전격 합의에 성공했다.

양사 관계자는 이날 “주말 사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외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사가 합의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10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고 SK이노베이션에는 10년 수입금지 제재를 내렸다.

이후 60일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이 주어졌으며, 기한이 만료에 다다르는 시점에서 극적 합의를 통해 사태가 일단락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째인 이날 자정(현지시각),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1시까지였다.

이번 합의로 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화되면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도 차질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26억달러(2조9000억원)를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1·2공장을 건설 중이다. 만약 합의되지 않은 채 ITC 최종 판결이 발효됐다면 SK이노베이션은 고객사인 폭스바겐에 2년, 포드에 4년의 유예기간을 제외하고는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관련 제품 수입 금지 조치로 사실상 미국 현지 배터리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었다.

양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합의 가능성을 일축해왔으며, 장외 설전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판단에 전격 합의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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