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시행됐는데 택시업계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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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시행됐는데 택시업계 반발 왜?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1.04.1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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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단체, 국토부에 ‘카카오 유료화 대책’ 건의서 제출
타다금지법 시행됐지만 카카오모빌리티-택시업계 간 갈등
카카오 T 택시. 사진=박효길 기자
카카오 T 택시가 서울 광화문 인근을 주행하고 있다. 사진=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체 간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간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독점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일방적인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법령 정비 등 대책 강구, 아울러 택시산업에 닥칠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횡포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 시달”을 요지로 밝혔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VCNC, KST모빌리티 등 국내 가맹택시 주요 사업자에 ‘카카오T’를 통한 호출을 받으려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통지한 데 이어, 카카오T 택시기사가 월 9만9000원을 내면 배차혜택을 주는 ‘프로 멤버십’을 출시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8년 3월 별도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택시업계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자 국토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즉시 배차’ 수수료를 50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부 입장을 반영하면서 같은해 4월 1000원을 더 내면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주는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 ‘스마트 호출’을 시행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8일 시행된 타다금지법이 최근 모빌리티 업계를 ‘가맹택시 중심’으로 재편한 상황에 정부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제를 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해 3월 타다의 운행근거인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 좁게 규정해 ‘타다’와 같은 기사 달린 렌터카 기반의 서비스를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타다금지법은 모빌리티 사업을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직접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입1’(플랫폼 운송)과 △플랫폼을 확보해 가맹점에 의뢰해 여객을 운송하는 ‘타입2’(플랫폼 가맹), 그리고 △플랫폼만 가지고 이용자와 택시를 중개하는 ‘타입3’(플랫폼 중개) 3가지 형태로 허용한다.

이중 타입1은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한다는 이유 등으로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외면 받고 있다. 타입3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가 시장 80% 이상을 점유하면서 수익모델인 프로 멤버십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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