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앞두고 BW 발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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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앞두고 BW 발행 급증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7.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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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분 낮은 상장사 중심 BW 발행 봇물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오는 8월 말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앞두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상장사가 급증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법 시행 직전까지도 분리형 BW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W는 회사채의 일종으로 회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Warrat)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이 중 분리형 BW는 워런트를 채권과 별도로 분리해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번 분리형 BW 발행 금지 시행법의 배경에는 그동안 일부 상장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워런트만 헐값에 매입해 지분을 늘리는데 악용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분리형 BW를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사모 발행하면서 워런트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매각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23일까지 발행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BW 권면총액 합계는 1조1971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12% 증가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4건 5181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발행건수는 11.11% 감소했지만 액수는 11.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는 98건(40.00%) 6790억원(29.67%)의 BW가 발행됐다.

특히 코스닥상장사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된 5월 28일 이후 이날 까지 불과 한 달 남짓 사이 BW 발행을 집중적으로 했다.

본지가 이 기간동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BW 발행 공시를 대조 확인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2건 1544억원으로 큰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40건 3613억원의 BW가 발행돼 한달만에 상반기 발행량의 절반을 기록했다.

이 기간동안 발행된 BW는 전부 사모 발행이었으며 대부분의 BW가 제로 금리 수준의 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BW를 발행하는 기업으로서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이자보다는 워런트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제일 큰 금액인 500억원의 BW를 발행한 SKC가 정한 표면이자율은 0.0%, 만기이자율은 0.5%로 나타났다.

의류 제조업체 에리트베이직 역시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1%에 50억원 규모의 사모 BW를 발행했다.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제조업체 제이티와 전자코일 제조업체 아비코전자도 각각 100억원, 50억원 규모의 사모 BW를 에리트베이직과 같은 이자율로 정했다.

이외에도 대다수의 상장사들이 BW를 발행하면서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기준금리 이하인 2%대로 책정한 회사가 많았다.

아예 만기이자율 마저 0%로 책정한 회사도 나왔다.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코스닥상장사 비아트론은 200억 규모의 BW를 표면・만기이자율 모두 0%로 정했다. 오직 워런트만 보고 투자해야 하는 이번 BW에 10여곳의 투자자들이 참여해 흥행에 성공했다.

최근 발행된 BW는 낮은 금리와 함께 워런트가 최대주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리형 BW를 매각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에 워런트를 부여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삼부토건은 300억원의 BW를 발행하면서 이 중 80%의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비아트론 역시 200억 중 110억원에 해당하는 워런트가 김형준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갔다.

에리트베이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외에 임직원과 같이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 50억원 규모의 BW 중 30억원에 해당하는 워런트를 최대주주와 임직원 30명이 함께 사들였다.

케이디미디어도 지난 5월 100억원 규모 BW를 발행하면서 최대주주와 케이디미디어 임직원 24명이 전체 신주인수권 물량의 80%를 인수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되면 현행 실무를 감안할 때 상장사들의 BW 발행이 거의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 시행 전까지 최대주주 지분이 약한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분리형 BW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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