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분 낮은 상장사 중심 BW 발행 봇물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오는 8월 말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앞두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상장사가 급증하고 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법 시행 직전까지도 분리형 BW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W는 회사채의 일종으로 회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Warrat)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이 중 분리형 BW는 워런트를 채권과 별도로 분리해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이번 분리형 BW 발행 금지 시행법의 배경에는 그동안 일부 상장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워런트만 헐값에 매입해 지분을 늘리는데 악용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이다.최근에도 분리형 BW를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사모 발행하면서 워런트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매각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23일까지 발행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BW 권면총액 합계는 1조1971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12% 증가했다.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4건 5181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발행건수는 11.11% 감소했지만 액수는 11.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는 98건(40.00%) 6790억원(29.67%)의 BW가 발행됐다.특히 코스닥상장사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된 5월 28일 이후 이날 까지 불과 한 달 남짓 사이 BW 발행을 집중적으로 했다.본지가 이 기간동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BW 발행 공시를 대조 확인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2건 1544억원으로 큰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40건 3613억원의 BW가 발행돼 한달만에 상반기 발행량의 절반을 기록했다.이 기간동안 발행된 BW는 전부 사모 발행이었으며 대부분의 BW가 제로 금리 수준의 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BW를 발행하는 기업으로서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이자보다는 워런트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 기간 제일 큰 금액인 500억원의 BW를 발행한 SKC가 정한 표면이자율은 0.0%, 만기이자율은 0.5%로 나타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