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소액주주 ‘김진모 대표 경영진 상대 소송제기’(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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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소액주주 ‘김진모 대표 경영진 상대 소송제기’(1보)
  • 김경식 기자
  • 승인 200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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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부지 선정 의혹 등 48억 손실 주장

강원랜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랜드 소액주주협의회는 김진모 회사 대표와 일부 경영진이 회사에 48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면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액주주협의회에 따르면 강원랜드에 소제기 청구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공식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상법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지분율을 1%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증권거래법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회사에 한해 0.01%만 모아도 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소액주주협의회가 경영진의 비리로 지적한 것은 두 가지다.
강원랜드 태백시 기숙사 부지 선정과정에서 관련 임원들이 회사에 27억8774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고한읍사무소 매입과정에서도 2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소액주주협의회는 "김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정선군과 고한읍사무소를 매입하기로 약정을 하고 지난해 7월 20억원을 넘겨줬지만 매매계약서도 남겨두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매입은 이사회 결의사항임에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고 아직 고한읍 사무소는 이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최근 강원랜드 경영진과 소액주주 사이의 형사 맞고소에 이은 것이어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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