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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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오기춘 기자
  • 승인 2021.04.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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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이 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결산법인은 2020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의 시·군에 일괄신고 납부하면,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도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7월말까지로 3개월 자동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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