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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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운영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4.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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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374필지 대상 이달 26일까지 진행… 인터넷, 구청 부동산정보과 통해 확인 가능
열람 후 이의 있는 경우 온·오프라인 제출하면 돼…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
구로구가 관내 3만4374필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달 26일까지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사진=구로구 제공
구로구가 관내 3만4374필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달 26일까지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 구로구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구로구는 8일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만43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안을 공개하고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달 26일까지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청 홈페이지, 서울시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 구청 부동산정보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일사편리통합민원(http://kras.go.kr)을 통해 적정 의견가격과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중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며,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는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구로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중 지가산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은 대면 또는 전화로 실시되며, 구청 부동산정보과(860-2809)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 사항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바쁘시더라도 열람,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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