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소액채권이율’ 담합 공동소송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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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 ‘소액채권이율’ 담합 공동소송 제소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7.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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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대우·우리투동양·삼성 증권 4개사로 확정"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증권사들이 ‘소액채권이율’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채권매도 피해 소비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등의 이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피해 소비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초기 담합 대형증권사인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살 동양증권, 삼성증권 4개사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을 증권사들이 7년간 담합해 4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에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금소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 소비자들의 서류를 접수해 이중 서류가 완비된 대상자 70여명(132건)을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시켰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전체 피해금액은 크나 개별 손해 금액은 작아 공동소송원고단 결성에 어려움이 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속히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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