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비대면 거래 확대와 중복점포 정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은행들이 폐쇄한 점포수가 334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점포수는 총 6405개로 전년말 보다 304개 감소했다. 새로 만들어진 점포는 30개에 그쳤지만 폐쇄한 점포가 334개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시중은행의 점포는 3546개로 전년말 보다 238개 감소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역시 889개, 1970개로 같은기간 각각 44개, 22개 줄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83개 점포의 문을 닫았다. 이어 하나은행(74개), 우리은행(58개), 부산은행(22개), 신한은행(21개) 등이 뒤따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점포 251개가 줄었고, 비대도시권에선 53개가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 점포 운영현황을 반기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점포 감소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는 은행의 점포폐쇄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점포 폐쇄 결정에 앞서 고객에 미칠 영향과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향평가 결과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들은 점포 유지 또는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폐쇄일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