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선 특금법에 가상화폐거래소 줄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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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선 특금법에 가상화폐거래소 줄폐업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1.04.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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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발급 의무화 등 신고 요건 까다로워
4개 대형 업체 외 90여개 거래소 문 닫을 위기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줄폐업 위기에 처해졌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신고 등 제도권 금융사들과 같은 감시체계와 준법 의무가 가상화폐거래소에 부여된 영향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금법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3영업일 안에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거래소도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에 필요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거래 내역 파악이 어려운 다크코인 등의 상장은 전면 금지된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곳의 가상화폐거래소가 있는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대형 거래소 4곳에 불과하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는 특금법 시행전 피백스, 지캐시, 대시 등의 다크코인도 이미 상장폐지했다.

나머지 가상화폐거래소는 자칫 국내 영업을 못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금법상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명시한 실명계좌발급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과세 구분에서조차 금융자산이라기 보다는 가치측정이 어려운 자산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이다. 보수적인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다.

최지혜 헥슬란트 수석연구원은 “중소형 거래소라 하더라도 ISMS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해놨거나, 이미 인증을 받은 추세이지만 아직 실명계좌를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가 많다”며 “특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나온 이후 은행들이 어떻게 평가기준을 세울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말 이후 가상화폐거래소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영업을 축소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며 “일부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은 채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래 시 금융당국 신고 및 사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줄폐업 시 투자자 피해도 불가피하다. 특금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화폐는 여전히 국내에서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거래소 폐업 시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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