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 승리해도 당선무효" vs "與 선거결과 불복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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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 승리해도 당선무효" vs "與 선거결과 불복 선전포고"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4.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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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박형준 겨냥 민주당 집요한 공세
고소고발전에 선거 끝나도 여진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과 4일 각각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수산물시장과 남구 한 아파트 단지 사거리를 찾아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과 4일 각각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수산물시장과 남구 한 아파트 단지 사거리를 찾아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4.7 재보선이 막판까지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얼룩지면서 선거가 끝나도 여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 후보에 파상 의혹 공세를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를 고발하고 '당선무효형'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의혹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 후보들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도 사법처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 잇따라 수사를 의뢰하며 '당선무효형'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과정에서 입회한 사실이 목격됐고 다수의 구체적 증언이 나왔는데도 계속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도 은퇴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오 후보, 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률위 보고도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여권의 의혹 공세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내곡동 땅 측량 의혹과 관련해 생태탕집 주인과 그 아들이 출연했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신문, 통신 등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 불리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며 "아니면 말고식 생태탕집 인터뷰를 감행한 김어준에 대해 누구는 뉴스공작이라고도 하는데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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