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근로자 대상 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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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근로자 대상 지원금 신청 접수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4.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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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이 5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사유로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연간 10일의 한도 내에서 휴가 기간 하루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13만9662명에 달했다. 지급액은 529억원이었다. 노동부는 올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예산으로 420억원을 책정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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