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또 ‘사후약방문’ 내놓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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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또 ‘사후약방문’ 내놓을라
  • 민성아 기자
  • 승인 2013.07.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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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환자 인권침해’ 의결 또 연기
▲ 현병철 국가인원위원장

[매일일보]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퇴원을 강요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이 또 연기됐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이 문제와 관련해 전원위를 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긴급구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8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공무원의 퇴원·전원(轉院) 강요로 인한 진주의료원 환자 인권침해’ 진정안에 대해 권고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주 후 열리는 다음 전원위로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6일에도 이 진정안에 대한 전원위를 열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당시 인권위원들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했다는 진정 내용을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담당 조사관에게 보완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관들은 경남도 공무원들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전원을 강요한 정황 등을 일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전원위에 다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퇴원·전원 강요로 환자들의 건강권·의료접근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편 지난달 28∼29일에는 같은 이유로 환자들과 함께 긴급구제를 요청했지만 인권위는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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