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선 “감독부실 책임 판매사에 떠넘긴다” 지적도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오너가인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어 양 사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심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그간 업계에는 나재철(현 금융투자협회장)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만 알려졌었다. 중징계는 상급 기관인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돼 이전까지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 사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사장이 라인펀드 판매 당시 현직에 있긴 했으나 대표이사가 아닌 단순 등기 이사였기 때문이다.
양 사장은 지난 2010년 별세한 양재봉 대신금융그룹 창업자의 손자이며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지난해말 기준 양 사장의 대신증권 지분은 9.08%로 최대주주이다.
대신증권은 20곳에 달하는 판매 은행·증권사 중 개인투자자 판매액인 691억원으로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에 따라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결정됐으며,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만 남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