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차액결제거래 서비스 선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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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차액결제거래 서비스 선점 경쟁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4.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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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CFD 과세...삼성·NH·미래에셋 등 출시 준비
정부가 올해 4월부터 CFD에도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증권사들의 CFD 서비스 확대 경쟁이 불붙고 있다. 그래픽=픽사베이
정부가 올해 4월부터 CFD에도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증권사들의 CFD 서비스 확대 경쟁이 불붙고 있다. 그래픽=픽사베이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정부가 비과세였던 CFD 계좌에 대해 이달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달 1일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CFD서비스를 출시했다. CFD거래는 실제로 투자상품(주식 등)을 보유하지 않지만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계약 시점으로부터 가격이 변동한 만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며, 거래 가능한 기초자산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1800여개 종목이다.

NH투자증권도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또한 하반기 중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과 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하나금투·유진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이 있다. CFD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뛰어드는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이다.

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투자자보다는 전문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투자자가 일부 증거금을 증권사에 맡기면 이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후 주식을 사는 방식이다. 매매로 인한 수익은 투자자의 몫이지만 중개 수수료와 이자는 증권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그동안 CFD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세 회피 수단이라는 오명 때문에 증권사들은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세금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이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CFD를 활용하는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 것도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가 대주주 양도세 회피 수단이라는 인식이 크지만, 양도세 회피보다는 주식투자 시 레버리지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CFD를 활용하는 분들의 비중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CFD의 또다른 특징은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CFD 매수 주문을 넣으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실제로는 개인이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외국인이 매수,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CFD는 증거금률이 10~100%로 레버리지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돼 잘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국내·외 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FD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지난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른 파생상품 양도차액과 동일하게 10% 세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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