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응봉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체험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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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응봉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체험의 날 운영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04.0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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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신고 필요 없어 편리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예산군 응봉면이 4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응봉면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써 인감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ㅇ녜산군 응봉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체험의 날     (사진=예산군)

그러나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도 100년 넘게 시행된 인감제도에 밀려 발급실적이 저조하고 제도정착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생소할 수 있는 제도인 현실이다.

이에 응봉면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공무원, 수요기관,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확인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단 체험용으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등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며, 실제 사용을 위해 발급을 원하는 경우 1통 당 600원을 부담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유병희 응봉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해 허위 및 대리발급이 없어 안전하고 사전신고나 도장 분실 우려가 없어 더욱 편리하다”며 “응봉면에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절차와 용도를 안내받고 체험해 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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