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유니콘기업 국내 상장 유치하려면 차등의결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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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유니콘기업 국내 상장 유치하려면 차등의결권 도입해야”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3.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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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회사 사례. 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본시장 국제화에 대응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차등의결권제는 1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쿠팡이 국내에 없는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한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상장협은 보고서에서 “차등의결권은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권 안정 수단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 회수 관련 협의 사항”이라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장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장협은 “유니콘 기업의 상장은 한 국가의 자본시장 수준 및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자 세수를 결정 짓는 요인”이라며 “쿠팡 같은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등의결권제는 단순히 경영권 보호 차원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글로벌 거래소 간 경쟁 관점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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