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위반 혐의 전면부인…국민참여재판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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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위반 혐의 전면부인…국민참여재판은 거부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7.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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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거법위반 전제부터 공소사실 모두 인정 못해” 주장
 

[매일일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의 법정대리인이 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원 전 원장 측은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공소장에 포함된 ‘국가정보원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촛불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반 대한민국 세력에 맞서는 사이버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거나 ‘직원들에게 국정원의 직무를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취지의 ‘국가정보원 운영방침’을 공소사실의 기본 전제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시기와 내용이 달라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혀 양측이 법리를 둘러싸고도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로, ‘행위의 동일성·단일성’이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불법 행위가 여러 범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재판을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첫 재판은 국정조사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 열릴 전망이다. 원 전 원장 측이 국민참여재판 형식을 거부함에 따라 재판은 일주일에 1∼2차례 공판기일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인신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민주당 신경민·박범계 의원이 방청석에 앉아 공판준비를 지켜봤다. 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 원 전 원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중간 수사보고를 허위로 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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