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분리제도’ 실시…연 2회 학대신고 시 아동 분리·보호
상태바
‘즉각분리제도’ 실시…연 2회 학대신고 시 아동 분리·보호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3.30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의심 시 즉각분리 이뤄져”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1년에 2번 넘게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각분리제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분리가 이뤄진다. 또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설치했으며, 추가로 14곳을 더 설치해 연내 총 29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학대 피해를 본 0∼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보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하고, 보호 가정 200여 곳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시도별로 일시 보호시설을 1개 이상 확보해야 하고, 각 시도에서 정원 30인 이하의 소규모 양육시설을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