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평택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수요모집을 2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물량은 5건으로 해당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22일부터 4월9일까지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NH농협은행에 융자대출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선정된 이후 사업을 진행하기 전 농협 측에 상담을 먼저 받아봐야 한다.
선정된 자에 한해 세금-수수료 감면혜택(지적측량수수료-취득세 등)이 있으며,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고, 평택시청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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