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7∼8월 2개월간 금어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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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7∼8월 2개월간 금어기 설정
  • 이창식 기자
  • 승인 2013.07.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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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남 순천시는 3일부터 내달까지 2개월간 순천만 해역 일원에서 정치망 등을 이용한 어로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순천만 금어기 설정은 세계 5대 연안습지로 대한민국 최초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순천만 생태자원 및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순천시와 순천만내 11개 어촌계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22.6㎢의 갯벌, 5.6㎢의 갈대 군락지, 75㎞의 해안선을 가진 순천만에서는 297어가가 칠게, 숭어 등을 잡아 연간 1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순천만 금어기는 전국에서는 드물게 어민들 스스로 설정한 경우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금어기 운영으로 산란기 치어 보호, 갯벌 생산력 증대 등을 통해 순천만 이용가치를 높이고 어가 소득도 증진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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