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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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안 제안
  • 임병우 기자
  • 승인 2013.07.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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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활성화 토론회 ‘활로 모색’

▲ 기숙형 중학교 등 학교 통폐합 문제로 몸살을 앓은 전남도교육청이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는 등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로 활로 모색에 나섰다.
[매일일보] 기숙형 중학교 등 학교 통폐합 문제로 몸살을 앓은 전남도교육청이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는 등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로 활로 모색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3일 오후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합동강의실에서 농어촌학교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도의원,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교육 관련 단체 전문가 등 220명이 참여해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50%에 이르고 전체 학교의 78%가 농어촌 또는 벽지 학교인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작은 학교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민석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작은 학교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고 주요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2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 지원 기준과 소요 경비 부담 방법, 작은 학교 교육지원협의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그는 "면단위 작은 학교뿐만 아니라 전남의 도시 공동화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지원의 주체도 지방정부가 하도록 해 작은 학교 지원에 따른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찬길 작은학교살리기 전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지역교육청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새로운 학교자치기구 마련, 교사들의 열정 발휘를 위한 근무여건 조성,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만채 도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조례 제정은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며, 지자체, 도의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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