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부동산 투기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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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부동산 투기 원천 봉쇄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1.03.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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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선제적 개선으로 재산신고대상자 부동산 거래 내역서 의무 등록

[매일일보 김광호 기자]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에 발 벗고 나선다.

도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공직윤리 제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를 3월 중 수립·시행한다.

이에 따라 4급 이상(상당) 공무원, 감사·회계·회계·건축분야 공무원 등이 재산등록의무자로 본인, 배우자 및 본인 직계손비속의 부동산·동산 등의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출된 재산신고서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수립된 제도에는 재산공개대상자만 적용했던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입력을 재산신고대상자 전원에게 확대 적용 모든 재산신고대상자에게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내역서 의무 등록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전 담당자 사전심사 실시 재산등록의무자 사전·사후 컨설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부동산(토지ㆍ건물) 재산등록 시 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작성하도록 함.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부동산(토지ㆍ건물) 재산 매매 시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매매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등을 파일로 업로드 하도록 함.

특히, 이번 제도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 의무 입력 등으로 향후 공직자의 허위·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재산신고대상자 맞춤형 컨설팅으로 공직윤리제도 이해부족에 따른 재산등록 누락을 최소화하여 공직자 재산신고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재산등록심사 및 처분기준’을 개정하고,

올해부터는 재산등록 신고 기피자 재산심사 소명자료 불성실자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 청렴윤리팀장 고현주 사무관은 “최근 공직자 부동산 부정 의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공직윤리제도 강화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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