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고신 “정부는 예배에 대한 명령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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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고신 “정부는 예배에 대한 명령 권한 없다”
  • 송상원 기자
  • 승인 2021.03.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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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악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열고 강력 규탄
“대면 예배 통한 감염 거의 없었다. 정부는 사과하라”
정부 향해 ‘현장 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 철회 요구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예장고신 악법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는 지난 10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와 함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현장 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고신 측은 “지난 2월 1일 질병관리청 방역 총괄 반장은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 방역 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형평성 없이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폐쇄 명령 등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신 교회 35개 노회 40만여 성도들은 정신적, 영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면서 정부를 향해 요구사항을 밝혔다.
 

우선 고신 측은 “정부가 예배는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인식하고 예배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헌법 제20조를 침해한 불법을 인정하고 1년 동안 교회의 예배를 제한한 것에 대해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병원, 은행, 영화관, 공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보다 감염확산이 거의 없는 정규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하고 인원제한까지 한 것은 사실상 종교탄압이라고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하고 예배 제한 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신 측은 방역수칙을 개편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도들을 교육하거나 사회봉사(나눔, 구제 등) 사역을 할 수 있다”면서 “소그룹 모임에 대해 단계별 제한으로 방역수칙을 개편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고신 측은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5항을 수정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감염병 사태에 따른 예배 제한 조치가 필요할 시 정부가 정중한 자세로 교계의 협조를 구하고 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각 교회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역대책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했다.
 
특히 고신 측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대한 명령의 권한이 정부나 방역 당국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회의 예배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신 측은 예자연의 헌법소원 비용 중 상당액을 교단 차원에서 후원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함께 기자회견을 한 예자연 측은 “통계에 따르면 종교단체를 통한 감염은 약 8%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48%는 코로나19의 확산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동안 1~3차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회발’을 내세우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며, 이에 불응 시 교회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로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잘못된 방역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려 없이 오히려 종교시설을 다른 시설에 비해 더욱 가혹하게 취급하는 것이기에 부당하므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 연합단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직전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평화교회)는 “악법이 제정돼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대표기관에서 제대로 나서지 않고 개인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뭔가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교총이 법률 전문가들을 조직해 국회에서 계속 무리한 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데 지금 이 일을 평신도들이 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독교 연합기관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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