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미 LH에 직원 투기 제보했지만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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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미 LH에 직원 투기 제보했지만 묵살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3.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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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휘슬(공직자부조리신고) 접수건 중 투기제보 관련 내용. 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레드휘슬(공직자부조리신고) 접수건 중 투기제보 관련 내용. 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제보가 있었지만 LH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LH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제보에는 "(퇴직한) XX씨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보자는 또 "이러한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고 했다. 제보자는 투기자들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제보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며 "끝없이 관련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제보에도 LH는 대응하지 않았다. LH는 지난해 8월 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종결지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서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제보자와 본 제보인 간 동일인 여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제보인 또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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