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마·태풍 대비 교통관리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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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마·태풍 대비 교통관리 대책마련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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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상시 확인 후 급변 상황에 선제 대응”

▲ 지난 6월 20일 태백경찰서가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강원소방학교에서 태백소방서와 합동으로 산악·수상사고, 지진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부대 역량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태백경찰서 제공>
[매일일보] 전국에 올여름 장마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경찰은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교통관리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기상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력 동원 요령 등을 담은 재난 대비 교통관리대책을 세워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오는 8월 말까지 경찰은 기상 특보를 상시 확인하고 기상청으로부터 예비특보를 사전 입수해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상황이 악화하면 각 지방청 교통주무과장을 반장으로 한 교통안전대책반을 꾸려 상황 파악 및 대응, 관계 부서·기관과 공조체제 유지, 교통통제·해제상황 전파 등 업무를 맡긴다.

태풍 등 집중호우 관련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예상 강우량이나 풍속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강우량이 6시간에 70㎜ 이상 또는 12시간에 110㎜ 이상 예상되면 병호 비상을 내리고 전체 교통경찰 인력의 절반을 취약구간 통제, 안내표지 설치, 우회도로 확보 등 업무에 투입한다.

최대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거나 순간 최대풍속 초속 20m 이상, 또는 예상 강우량이 6시간에 110㎜를 넘거나 12시간에 180㎜ 이상이면 을호 비상령을 내리고 교통경찰 3분의 2, 파출소·지구대 등 지역경찰 3분의 1을 상황 대응에 동원한다.

최고 수준의 근무태세인 갑호 비상은 최대풍속이 초속 21m를 넘거나 순간 최대풍속 초속 26m 이상, 또는 예상 강우량이 6시간에 150㎜·12시간에 250㎜ 이상일 때 발령한다. 교통경찰 전원과 지역경찰 절반, 기동대원들이 투입된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부터 전국 538곳에 이르는 도로 침수 취약구간에 대해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안전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구간별 교통 통제계획, 우회도로 지정 등 긴급조치 체제를 구축했다.

도로 침수 취약구간은 서울이 122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71곳, 전남 61곳, 울산 41곳, 전북 40곳, 경남 39곳, 충남 38곳 등이다.

경찰은 특정 구간에 교통통제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경찰력으로 우선 통제하고 나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신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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