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舊증권거래법 양벌규정 ‘또’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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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舊증권거래법 양벌규정 ‘또’ 위헌 결정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7.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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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위법에 회사 처벌은 위헌” 2011년 동일 취지 선고…앞으로 6번 남았다

▲ 구 증권거래법 215조 양벌규정에 대한 두 번째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양벌규정 관련 재심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헌재가 폐지된 법의 동일 조항에 대한 동일 취지의 위헌 결정을 앞으로 6번은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매일일보] 증권회사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구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2011년에 이어 다시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폐지된 법 조항에 대한 쌍둥이 위헌결정을 2년 여 만에 다시 내린 이유는 위헌 결정이 해당 조항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내려졌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대우증권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 증권거래법 215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10)과 관련해 지난 6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인의 가담 여부나 잘못을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회사 측이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직원의 잘못에 대해 법인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은 지난 2011년 4월 28일 내려진 헌재 결정(2010헌가66)에서도 똑같이 내려진 바 있다.

동일한 취지의 위헌결정이 두 번 내려진 이유는 2011년 당시 위헌결정 대상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규정한 동법 208조에 대한 것에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이번 대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규정한 207조의3에 대한 것이다.

구 증권거래법의 벌칙 조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207조의2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212조까지 8개 조에 걸쳐 규정되어있으며, 215조는 이들 조항 전체에 대해 양벌규정을 두었다.

양벌규정 관련 재심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헌재가 동일한 취지의 위헌 결정을 앞으로 6번은 더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증권거래법의 대체법안으로 2007년 제정돼 2009년부터 시행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448조에 ‘양벌규정’을 두었지만,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달아 위헌시비를 피하고 있다.

한편 이번 위헌사건의 제청자인 대우증권은 2008년에 직원 조모씨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유가증권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됐으며, 2011년 위헌 결정 이듬해인 지난해 이 사건 관련 재심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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