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취업사기가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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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취업사기가 판친다’
  • 홍세기 기자
  • 승인 2005.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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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보장-해외여행-인재를 찾습니다.

요지경 구인광고 속 알쏭달쏭 말잔치

현재 청년 실업률 10.6%까지 치솟는 등 실업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실업난을 틈타고 취업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생활 정보지는 물론 주요 일간지까지 빠짐없이 싣고 있는 것이 바로 구인광고다.

이런 구인광고 속에서 ‘취업 사기’가 극성을 부려 구직자들을 울리고 있다.  학력 경력 필요 없음, 부장 대우, 월급제, 월수 몇 백 보장 등등 문구만 보면 사상 최대의 취업난이라는 요즘 같은 시기에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막상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암담하기까지 하다.  일자리를 찾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광고다.

언듯 보기에는 최상의 조건으로 여행 삼아 일할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환상의 섬 괌으로 초대합니다. 미모에 자신 있고 끼 있는 여성분들만 연락주세요. 15일 단기 근무 최소 1,000$ 장기근무자 우대, 돈 필요하신 분 3백만원까지 선불가능’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는 한 여대생은 “외국어에 관심도 많고 견문도 넓히고 싶어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불법체류하면서 몸 파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황당했어요.”

‘노래방 아르바이트 시간당 2만원’ 이라는 구인광고를 낸 노래방의 실상은 노래방 내의 술손님 접대는 기본이고, 버젓이 주방까지 갖춰놓고 술에 안주 판매까지 강요하며 퇴폐업소를 방불케 하는 불법 영업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다반사다.

‘평일에는 친오빠같이 사업 도와주시고 주말에는 같이 등산하실 분’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잡는다. ‘작은 사무실에서 가족같이 일하실 분’이라는 문구는 대수롭지 않겠지만 ‘주말 연장근무 가능자’라는 말은 함께 등산가자는 말인가.

도무지 감잡히지 않는 애매모호한 문구의 십중팔구는 불법 다단계 업체다. 한번 그들의 거미줄에 걸리면 좀처럼 빠져 나오기 싶지 않다는 일명 피라미드가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실상을 알아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몇 달간 원치 않는 일을 하고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빚만 늘어나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피해사례도 많다. 

‘고임금, 절대 사기 아님’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인터넷쇼핑몰업체에 입사한 한모(여,24, 휴학생)씨는 출근 후 몇 달간 전화기만 붙들고 있어야 했다.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쇼핑몰 운영, 연봉 3000만원’이란 채용광고에 마음이 끌렸다. 조건이 너무 좋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뜻밖에 면접을 보러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쇼핑몰운영과 고객관리라는 명목으로 채용했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는 전화로 물건을 팔고 회원을 유치하는 일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누구나 전화 업무부터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버텼지만, 한달이 지나자 전화로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으면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처럼 광고를 내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학원수강생을 모집하는가 하면 ‘월 수백만원 보장’ 등 근거 없이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구인 광고가 적지 않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 구인광고와 직업소개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해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630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 구인광고의 경우 직원모집을 가장해 실제로는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물품판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임원이나 관리직 채용을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거나, 노동부 미등록업체가 해외취업 모집광고를 내 구직자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노동부는 지난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생활정보지와 일간지, 인터넷 등에 실리는 허위 구인광고를 단속키로 했다.

지방노동관서 허위 광고피해 대처요령에 따르면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구직자가 구인회사의 주요 업무, 직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관리직이나 기획, 업무직으로 모집광고를 냈을 때는 회사의 설립년도, 주요업무, 직원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종의 인력을 뽑는 허위구인광고가 많기 때문이다.

학원이름으로 내는 ‘수강생 취업 책임’ 또는 ‘아르바이트 알선’ 이라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일부 어학원과 통역, 관광학원, 컴퓨터학원 등은 등록을 유인하기 위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책임진다고 광고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내용과 수강료 환불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채용조건에 비해 급여를 근거 없이 너무 높게 제시하는 경우는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경우 가입비, 교제비, 세미나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통 3~7일간 강압적인합숙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회사에 근무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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