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이송 환자 사망 경남도 책임”
상태바
“진주의료원 이송 환자 사망 경남도 책임”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7.02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진 우려에도 환자이송 강행해 사망초래”

▲ 지난달 3일 경남도의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노조가 점거농성 중인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정모(93·여)씨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진주의료원 폐업에서 촉발된 공공의료체계 실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경남도가 의료원 폐업 강행 과정에 전문의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환자 이송을 강행했으며 이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경기 광명을·민주) 의원실이 공개한 경남도의 보건복지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4월 환자들을 전원 조치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제기된 왕일순(80) 할머니의 이송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4월 8일자 보고자료를 보면 당시 전문의는 급성기 환자였던 왕 할머니에 대해 “신체 증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전원이 가능하나 이송 중 건강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급성기 환자란 질병이 급속하게 진행 중인 환자를 뜻하며, 상태가 나아지지도 악화하지도 않는 만성기 환자와 대비되어 쓰이는 용어다.

경남도는 그러나 8일 후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며, 왕 할머니는 이틀 후 병세가 악화해 사망했다. 당시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경남도의 강제 전원조치가 할머니 사망 시기를 앞당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경남도의 보고자료를 통해 도가 의료진의 우려를 무시하고 왕 할머니의 이송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에서 왕 할머니의 건강 악화 우려를 인지하고도 이송을 강행한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