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쓰면 인생 끝장난다”
3백만원 하루 이자가 4만8천원 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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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쓰면 인생 끝장난다”
3백만원 하루 이자가 4만8천원 이라니??
  • 김윤정 기자
  • 승인 2005.08.1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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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술집 등 전전하며 일수 갚기도 빠듯

불황의 여파로 은행들이 돈줄을 조이고, 사채업자들이 채권 회수를 서두르면서 턱없이 높은 사채이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김모양(24. 휴학생)은 지난해 고리 사채를 잘못 썼다가 큰 낭패를 봤다. 그녀의 잘못된 선택은 2004년 9월. 급전이 필요했던 당시 한 사채업소 사무실을 찾았다. 김양은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고 했다. 친구와 함께 들어선 사무실에는 사채업자 두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양은 그들에게 3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대출금은 수수료 60만원을 공제한 240만원에 불과했다. 이자는 80일 동안 매일 4만 8천원씩 내야 하지만 급한 마음에 선뜻 사채를 빌렸다.

“3백만원을 빌린 뒤 이틀에 한번 꼴로 3만원씩 갚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며 “처음엔 얼마 안되는 돈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자로 불어나는 돈이 더 많다”고 털어놨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이자를 연체하자 5분 간격으로 전화해 이자와 원금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채권추심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 후 얼마 못가 터무니없는 이자로 이자 연체는 계속됐고, 그때마다 일수업자는 “신체포기각서 쓰라”며 “며칠만 미뤄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20대인 김 모양은 사채 이자 때문에 매일 밤마다 ‘보도방’을 나가야 했다. 하루 벌어들이는 돈은 10만원 안팍이라고.

“노래방 도우미 나 술집 등이 아니라면 이틀마다 내야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양은 “‘지금까지 이만큼 갚았으니 이제 거의다 끝나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면 그 때마다 오히려 빚이 또 불어나 있었다”고 했다.

어떻게 그럴수 있냐고 물었더니 “사채업자들에겐 자신들만의 특별한 이자 계산법이 있다”고 했다.

핸드폰연체로 인해 제2금융권 대출도 어려워지자 사채를 빌렸다는 그의 하소연이다.  
2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워 사채를 빌렸던 여성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술집을 나오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는게 그녀의 말이다.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갚아야 하는 사채는 2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달 2천여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3곳이 돈가뭄에 시달린다고 응답했다.

불경기에다 은행이 돈줄마저 끊기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리 사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1월 211건에서 4월에 22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불법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3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채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백지어음 등 불필요한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백지어음에 기명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백지어음에 액수를 적을 수 있는 권한을 사채업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일. 나중에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갚을 것을 요구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런 피해가 많다. 따라서 백지어음에 금액을 직접 써 넣든지 아니면 기명 날인을 거부해야 한다.
또 계약서나 약정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놔야 한다.

대부분 사채 피해자들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 계약서나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서상의 차입 금액을 바꾸거나 연체 이율 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사채업자가 이점을 악용, 다시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돈을 갚았을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하고 은행을 통해 입금했을 경우엔 입금증을 보관해야한다. 특히 사채업자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사채업자에게 담보조로 제출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는 돈을 갚은 이후 반드시 돌려받아야한다. 사채업자가 이 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피해신고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나 가까운 경찰서의 수사2계에서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보호단체, 수사당국 등과 연계해 무등록 사금융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금융 피해 중 약 70% 가량이 무등록업자에 의한 피해로, 이들은 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고 휴대폰 번호만을 게재하는 등 불법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시장에서 안면있는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소액의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명 ‘일수놀이’를 하더라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생활정보지 등에 ‘무보증, 신용대출, 즉시 대출가능’ 등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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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한 2005-08-16 23:29:33
악덕사채업자들은 거의가 조폭들이 운영한다

이것들은 모조리 잡아들여 씨를 말려야 한다

전두환이시절에는 이런새끼들 없었다

삼청교육대 갈까 겁이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