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文도 11년 영농경력 농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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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文도 11년 영농경력 농지취득"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3.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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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이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이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 "현 정부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에서 LH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어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덤으로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 하면서 15년 영농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에도 문 대통령을 겨냥,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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