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사에 국세청·금융위까지 가세...합수본서 검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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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사에 국세청·금융위까지 가세...합수본서 검찰은 제외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3.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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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신도시 검찰합수본 대신 경찰합수본 수사
정세균 "경찰 수사역량 가늠자...국수본 시험대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가 검찰에게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검찰 제외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신 LH 수사를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을 설치,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주축으로 국세청과 금융위를 합류시켰다. 노태우 정부 시절 1기 신도시 수사와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 수사 때도 합수본이 운영됐다. 다만 경찰이 아닌 검찰의 합수본이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맞물리며 경찰의 LH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자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합수본 수사 순으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또한 검찰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직접 수사에 선을 그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고발된 사람이 국토부 직원"이라며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마치 청와대가 감사원이나 검찰은 못하게 했다는 기사가 많은데 팩트가 아니다"라며 "행위 중에 법률이 80%가 포함되면 검찰이 (수사)한다. (청와대가) 일부러 (수사를) 말리거나 빨리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발본색원을 지시했는데 그걸 막으려 하겠나느냐"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가 연루되었거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할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점이었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번 주 중반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만간 LH와 국토부, 청와대 직원을 포함한 1차 조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그 다음 가족, 조사 대상 위치 지역이 넓혀진다는 단계적인 발표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범위에는 가족의 경우 배우자, 자녀, 결혼한 자녀의 경우 증손까지 포함되고 직계 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포함된다. 이에 조사 범위가 약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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