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장려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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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장려 ‘앞장’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3.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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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 선포식 진행
삼성물산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진행했다. 사진=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진행했다. 사진=삼성물산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근로자의 판단 하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삼성물산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먼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한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SNS와 전용 어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 등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 원칙이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사고위험발굴, 안전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적을 합해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위험발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만 총 36만건의 신고가 이뤄지는 등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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