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내용·절차 유감…소비자 편익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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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내용·절차 유감…소비자 편익 외면”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1.03.0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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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로고. 사진=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인터넷기업협회 로고. 사진=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7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은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열린 의렴수렴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입법예고한 데 반발에 나섰다. 두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마친 상태로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개정은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관련 학계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전부개정이라는 법 개정 형식에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 21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두 단체는 “그간 전자상거래법은 시장을 따라가기 급급한 땜질식 개정만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에 맞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회·학계·산업계·소비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골자만, 그것도 업계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골자는 제외한 상태에서 횟수 늘리기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만을 종용했다”며 “이런식으로 관련 업계와 2~3차례 간담회가 진행된 후, 관련 업계는 공정위에 개정안의 조문 공개 없는 간담회에는 응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이후 간담회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이러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는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입장이다.

두 단체는 또 “법률의 개정은 그 필요성에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인식이 정확한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인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체적·개별적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법 개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공정위가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강조하고자 인용한 소비자원의 실태조사의 내용을 예시로 들었다.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6만9452건(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자료) 중, 주요 9개사와 관련한 비중은 15.8%(1만947건)로 나타났다. 이를 환산하면 1년에 2189건, 1개 사업자 당 243건, 사업자 당 월별 약 20건으로 계산된다.

매월 수백만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요 9개사의 통신판매중개 서비스에서 월 평균 약 20건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던 셈이다. 두 단체는 “이러한 수준의 소비자 실태조사가 전부개정을 통해 새롭고 강한 규제를 도입할 논거로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피해사례 중에서도 58%는 결국 보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고, 귀책사유를 막론하고 최종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월 평균 약 9건 정도로 계산된다”고 전했다.

두 단체는 개정안의 내용은 소비자보호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디지털경제를 추동하는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식을 무시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두 단체는 “현재 디지털 거래를 추동하는 수많은 스타트업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사용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인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며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 거래 분쟁 발생 시 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플랫폼상에서의 해결을 지향하며, 당사자 간 직접 분쟁이 아닌 플랫폼의 중재역할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식을 외면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권리보호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규제는 결국 디지털경제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현저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개정안 내용이 전자상거래법 규율 범위를 초과하고 사업자 고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또한 산업의 트렌드와 소비자 편익을 외면하는 등 문제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신설된 ‘개인간 전자상거래법 제29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두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각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며 용어의 정의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여러 제도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기업이 발전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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