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에 4차 지원금...약국·다단계 등은 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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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에 4차 지원금...약국·다단계 등은 지원 배제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3.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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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농가와 전세버스 기사에 추가 지원 추진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또 부동산업은 제외되는 대신 부동산 중개업소가 포함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지급 대상에서 △사행성이 강한 업종(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전문 직종(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업(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방문판매업(다단계 등)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한 업종(부동산업 등) △탈세 의혹이 큰 무등록 사업자 등이 제외된다. 반면 부동산 관리업자나 같은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지급 제외 업종 가운데 영업 제한·집합 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이 이와 같은 예외조치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함으로서 발생하는 조치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첫 선별지원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 때 도입된 개념으로, 정부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니거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 직종을 배제해 선별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급식이 멈추면서 납품량이 줄어든 친환경 농가 △학교 입학·졸업식이 전면 중단되면서 꽃 소비가 줄어 영향을 받은 화훼농가 △판로가 막힌 겨울 수박농가 △학교 현장학습 등의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기사 △국제회의, 전시회 취소로 타격을 입은 MICE와 공연·여행 업계 등도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꼽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국채 발행이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추가 지원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국회가 열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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