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임대료 동결 건물주 시설개선비 최대 2천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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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임대료 동결 건물주 시설개선비 최대 2천만까지 지원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1.03.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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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구도심 지역 내 건물주 대상 5~10년 동안 임대료 동결할 상생건물 모집
구도심 지역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 기대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지역 구도심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임대료를 동결할 건물주를 모집하고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내용은 건물주가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시가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정비 비용으로 협약기간에 따라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건물주 자부담 비율도 20%에서 10%로 낮춰진다.

대상 지역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이다.

단, 상생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또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희망 건물주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한 건물은 사전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협약에 참여하는 상생건물이 늘어나면 구도심 지역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6개와 5개 건물과 임대료를 5~10년 동안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건축물 외관 정비공사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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