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美 ITC, SK이노 증거인멸, ‘악의적·조직적으로 진행’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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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美 ITC, SK이노 증거인멸, ‘악의적·조직적으로 진행’ 인정한 것”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1.03.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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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SK 증거인멸 행위 심각한 수준 판단”
“SK가 영업비밀 침해로 경쟁사보다 10년 앞서 출발”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은 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공개한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의견서를 인용하며 “위원회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extraordinary) 수준이라고 판단했으며,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하여 조직장들에 의해 SK 전사적으로 자행되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계속 ITC 최종 의견서를 인용하며 판결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위원회는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가 SK에서 만연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되었다는 예비결정상의 인정 사실을 확인하는 바”라고 인용했다.

이어 “위원회는 조사 기록을 기초로 SK가 문서 삭제,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를 노골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자행했다고 판단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위원회는 LG가 ‘2020년 1월 22일 서면을 통해 선택 제출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했다”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법적 구제책의 지속기간은 신청인이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해당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요되었을 기간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다른 경쟁사들보다) 10년을 앞서서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한다”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명령 기간이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인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위원회는 (SK가) LG가 제출한 최종 영업비밀 목록(‘19년 10월 7일 제출)의 영업비밀 2, 8, 31, 33, 60, 66, 80, 81, 84, 94, 95, 96, 97, 117, 119, 124, 138, 139, 144, 145, 146, 147번을 침해한 물품의 미국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 판매에 있어 관세법 제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하며, (수입 유예처럼) 조정된 명령은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바”라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밖에 5일 오후 온라인을 개최한 컨퍼런스콜을 통해서도 ITC 최종 의견서 내용을 강조했다.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전무)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SK이노베이션이 개발, 생산, 영업 등 배터리 전 영역에 걸쳐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통째로 훔쳐갔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경쟁사 고위층 지시로 전사적·악의적 증거인멸 인정 △22개 영업비밀 침해 사실 인정 △포드·폭스바겐의 배터리 공급선을 변경하기 위한 유예기간 부여 △영업비밀 침해한 배터리를 쓴 완성차 업체의 잘못 언급 등 ITC 최종 의견서에 담긴 4가지 메시지를 정리했다.

한 실장은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년간 배터리 R&D 투자금액 5조3000억원, 시설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20조원에 달하는데 경쟁사는 영업비밀 침해로 R&D 분야에서만 적어도 5조30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도 “경쟁사(SK이노베이션)는 ITC의 결정이 공공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야 말로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이라며 “ITC 결정문을 보면 미국 일자리 및 배터리 공급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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