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항암제 ‘킴리아주’ 국내 허가
상태바
식약처,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항암제 ‘킴리아주’ 국내 허가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3.05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CAR-T’의 제조 및 투여 과정. 사진=식약처 제공
‘CAR-T’의 제조 및 투여 과정. 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티스의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를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는 면역세포(T세포)의 수용체 부위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인식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것이다. 즉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공격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입니다.

킴리아주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면역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를 도입한 후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방식의 항암제이다.

이 약은 다른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제한적인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한 번의 투여로 명백히 개선된 유익성을 보인 혁신적 면역세포 항암제로, 미국에서는 획기적 의약품, 유럽에서는 우선순위의약품으로 각각 지정된 후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다.

특히 해당 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이상사례 현황에 대해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장기 추적해야 하며, 최초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장기 추적조사한 내용과 결과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품목 허가가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표준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세포 채취부터 사용 후 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즐기려면 우선 관심을 가져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